제24조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사업시행업자
3.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된 산림기술자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림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림기술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대상, 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사업시행업자
3.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된 산림기술자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림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림기술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대상, 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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