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ㆍ도지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ㆍ도지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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