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12.16 시행
일부개정
산림청
개정 이력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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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e2ac7 -
2021-06-15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abbb3 -
2018-02-21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3361f -
2014-03-18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292ba -
2013-03-23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e5cdf -
2011-07-25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3b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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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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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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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1>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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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①** 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교육의 현황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관련 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및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전문위원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림교육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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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⑧**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
(인증의 변경 및 취소)**①** 제8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림청장은 제8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3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4항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
(산림교육전문가)**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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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ㆍ도지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록ㆍ지정의 취소 등)**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1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5조제2항의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사람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하거나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한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한국숲사랑청소년단)**①**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2.21>
**②**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2.21>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시설ㆍ사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④**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ㆍ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 -
(조세감면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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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장, 유아숲체험원의 장, 산림교육센터의 장,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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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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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
(청문)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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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5.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7. 제13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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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2.21>
1.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940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은 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숲해설가 교육과정 또는 숲길안내인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자는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숲해설가는 이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숲길안내인은 이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인증심사, 처분, 행정기관의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459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산림교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5항ㆍ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3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393호,2018.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숲길체험지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부칙 <제18260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04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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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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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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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범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현황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현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현황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ㆍ인력 등 운영 현황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산림교육센터의 운영현황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시설ㆍ사업 및 운영 현황
7. 그 밖에 산림교육에 필요한 사항 -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림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1.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림청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위원의 해임 등)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전문위원의 임명)위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2.8.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ㆍ노동ㆍ사회정책ㆍ교육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3. 숲해설, 유아숲ㆍ숲길 체험 및 목재교육 등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인원의 수 및 홍보 방안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2.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3.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3.11.16>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유아숲체험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숲체험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30, 2021.12.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8.14>
1.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및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4. 법 제18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장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5.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6.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ㆍ관리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ㆍ관리
6.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2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등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017년 1월 1일
3.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2017년 1월 1일
5. 제1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3984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4제4항제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제3항ㆍ제6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610호,2014.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28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645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2016년 1월 1일까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라 운영 중인 산림교육 전문과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산림교육 전문과정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를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22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093호,2018.8.14>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11호,20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숲해설가의 배치시설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도시림 및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숲 및 생활숲"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226호,2021.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산림교육심의위원회는 같은 영 제4조제2항제3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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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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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1.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ㆍ운영 현황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및 운영ㆍ관리 현황
3.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운영ㆍ지원 현황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①** 법 제7조제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7>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림교육 전문과정 내용 및 운영계획서
4. 교육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림교육 전문과정이 끝나면 해당 과정의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별표 2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ㆍ후 비교표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7>
1.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2. 삭제 <2019.9.10>
3. 사진 1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9.10>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2.2.7>
1.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 1장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⑤**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5만원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9.10>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ㆍ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2.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현황과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5.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 등록증
2. 변경내용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을 유아숲체험원 등록증과 유아숲체험원 등록대장의 변경사항란에 적고, 유아숲체험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절차)**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산림교육센터 운영계획서
4. 교육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①**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시정명령기간 또는 운영정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ㆍ감독 등)**①**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6>
1.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 청소년 산림교육ㆍ산림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산림교육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학교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산림교육 관련 자문 및 협력사업
6. 청소년 산림교육ㆍ산림체험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6>
**③**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④** 산림청장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
(규제의 재검토)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부칙
부칙 <제300호,201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5.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18.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
부칙 <제392호,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2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한 인증표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인증표시로 본다.
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된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된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제583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