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전문위원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전문위원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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