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교육의 현황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관련 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및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및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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