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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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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