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2-27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e2ac7 -
2021-06-15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abbb3 -
2018-02-21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3361f -
2014-03-18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292ba -
2013-03-23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e5cdf -
2011-07-25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3b4684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