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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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1>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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