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4조 (벌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5.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7. 제13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