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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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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