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2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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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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