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6조 (과태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2.21>

1.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940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은 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숲해설가 교육과정 또는 숲길안내인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자는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숲해설가는 이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숲길안내인은 이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인증심사, 처분, 행정기관의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459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3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38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산림교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5항ㆍ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30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393호,2018.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숲길체험지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다목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부칙 <제18260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04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