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2.21>
**②**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2.21>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시설ㆍ사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④**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ㆍ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
**②**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2.21>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시설ㆍ사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④**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ㆍ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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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e2ac7 -
2021-06-15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abbb3 -
2018-02-21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3361f -
2014-03-18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292ba -
2013-03-23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e5cdf -
2011-07-25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3b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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