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제16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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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2.21>

**②**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2.21>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시설ㆍ사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④**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ㆍ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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