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제17조 (조세감면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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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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