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원의 촉진을 위한 시책
3. 산림복원 대상지(제4조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산림복원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복원에 관한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복원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산림복원 기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복원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원에 관한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⑩**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원의 촉진을 위한 시책
3. 산림복원 대상지(제4조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산림복원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복원에 관한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복원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산림복원 기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복원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원에 관한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⑩**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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