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벌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0.2.18>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0.2.18>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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