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07.12.21>

제42조의5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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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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