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07.12.21>

제42조의4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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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매년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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