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신설 2010.2.4, 2011.7.25>

제34조 (과태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2.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한 자
3. 제1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제18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1.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3.21>

## 부칙

부칙 <제8353호,2007.4.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8> 까지 생략


<3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4호,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13조제2항ㆍ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7호 및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77호,200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9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0025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품질검사ㆍ품질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입한 특별관리임산물을 다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한 후 품질표시를 하여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49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9에 따라 설립된 임산물품질관리협회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임업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한 재산 및 물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명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임업진흥원의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임산물품질관리협회가 행한 행위는 한국임업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임직원(상근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며, 직원의 정년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임산물품질관리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임업진흥원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한국임업진흥원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1352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⑦ 생략

부칙(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29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
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1504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4호, 제7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8항, 제13조제2항ㆍ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3항ㆍ제4항, 제1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270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ㆍ훈련등의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인증을 받은 교육ㆍ훈련등의 프로그램은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한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녹색사업단"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14659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8호,2018.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00호,201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3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5항ㆍ제6항,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5항ㆍ제6항 및 제18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7098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3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4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