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벌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1. 삭제 <2012.5.23>
2. 삭제 <2012.5.23>
3. 삭제 <2010.2.4>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
1. 삭제 <2012.5.23>
2. 삭제 <2012.5.23>
3. 삭제 <2010.2.4>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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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52e68 -
2020-05-26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c56a -
2020-03-24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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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89d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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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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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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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d3e65 -
2016-05-29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f987e -
2013-03-2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303f1 -
2012-10-22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1ff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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