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벌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2020.3.24>
1.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한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4.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였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와 제1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8>
1.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한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4.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였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와 제1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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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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