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에 한 번씩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1.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ㆍ경영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종합 정비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산촌의 도로ㆍ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6.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8>
**⑦**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9.1.8, 2019.12.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9.1.8, 2019.12.3>
**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19.1.8>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1.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ㆍ경영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종합 정비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산촌의 도로ㆍ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6.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8>
**⑦**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9.1.8, 2019.12.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9.1.8, 2019.12.3>
**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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