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58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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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훈련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그 밖에 공단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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