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57조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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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사업(이하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 및 정보의 교류, 홍보,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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