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56조 (산림재난방지 교육)

산림재난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산림재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ㆍ방법ㆍ대상ㆍ기간 등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2.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3.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단원
4.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단원
5. 그 밖에 국민 또는 산림재난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