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산림항공기 운용)
산림재난방지법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조사ㆍ복구
2.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
3. 산불진화훈련 또는 헬기의 기능시험ㆍ이동ㆍ조종기술 훈련 등을 위한 비행
4.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산림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조사ㆍ복구
2.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
3. 산불진화훈련 또는 헬기의 기능시험ㆍ이동ㆍ조종기술 훈련 등을 위한 비행
4.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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