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07.12.21>

제51조의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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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사업의 자금을 지원할 때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수종을 지속적으로 보전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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