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07.12.21>

제51조의4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영향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1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