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25.1.31>
1.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2. 산림재난방지
3. 자연환경 보전
4. 목재 생산
5. 산림 휴양
6. 생활환경 보전
**②**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구분할 때에는 기능구분도 초안을 14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3.11>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에 맞게 경영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④**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및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1.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2. 산림재난방지
3. 자연환경 보전
4. 목재 생산
5. 산림 휴양
6. 생활환경 보전
**②**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구분할 때에는 기능구분도 초안을 14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3.11>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에 맞게 경영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④**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및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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