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개정 2007.12.21>

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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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가뭄해ㆍ수해(水害)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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