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 (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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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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