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의1 (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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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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