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07.12.21>

제71조 (벌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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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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