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관리법
**①**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2.2.22>
1.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3.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4. 산지 개발ㆍ복구 등에 관한 자문
5. 산지의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6. 국내외 산지보전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7.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2.2.22>
1.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3.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4. 산지 개발ㆍ복구 등에 관한 자문
5. 산지의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6. 국내외 산지보전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7.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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