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개정 2023.8.8>

제39조 (행사 등에서의 지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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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유산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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