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8.8>

제8조의1 (국회 보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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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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