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문학 진흥을 위한 조치

제11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문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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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2.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ㆍ연구
3.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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