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문학 진흥을 위한 조치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문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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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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