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문학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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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74c731c -
2023-05-16
법률: 문학진흥법 (타법개정)
@1057811 -
2022-12-27
법률: 문학진흥법 (타법개정)
@6e34f43 -
2021-05-18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75fd752 -
2020-06-09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b530e53 -
2018-10-16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5166b2a -
2016-02-03
법률: 문학진흥법 (제정)
@4777d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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