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 (한국문학번역원)

문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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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과 해외 홍보ㆍ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개정 2020.6.9>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6.9>

1.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 사업
2.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문학의 세계화 관련 기획ㆍ조사ㆍ연구 사업
4.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ㆍ출판 사업
6.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④** 제3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문학번역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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