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의1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문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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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기준ㆍ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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