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문학관의 사업)
문학진흥법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4.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4.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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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74c731c -
2023-05-16
법률: 문학진흥법 (타법개정)
@1057811 -
2022-12-27
법률: 문학진흥법 (타법개정)
@6e34f43 -
2021-05-18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75fd752 -
2020-06-09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b530e53 -
2018-10-16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5166b2a -
2016-02-03
법률: 문학진흥법 (제정)
@4777d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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