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문학진흥법
**①** 시ㆍ도지사는 사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3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3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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