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문학관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문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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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도로 유지ㆍ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ㆍ신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한 때 또는 제24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등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22조제3항ㆍ제5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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