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문학관

제26조 (시정 요구와 정관)

문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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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학관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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