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등록취소)
문학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문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문학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문학관 자료를 취득ㆍ알선ㆍ중개ㆍ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문학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문학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문학관 자료를 취득ㆍ알선ㆍ중개ㆍ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문학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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