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문학관

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문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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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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