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문학관

제30조의2 (재산의 기부)

문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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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문학관 시설의 설치, 문학관 자료의 확충 등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을 문학관에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②** 국립문학관 및 공립문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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