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 (자료의 양여 등)
문학진흥법
**①** 문학관은 다른 문학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문학관에 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학관은 제2항에 따라 문학관 자료를 양여ㆍ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문학관에 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학관은 제2항에 따라 문학관 자료를 양여ㆍ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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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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