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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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961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를 삭제한다.


제21조
제21조의2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15814호,2018.1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학관의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학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05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51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0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문학진흥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20743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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