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실태조사)
문학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학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문학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문학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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